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해야만 발생하는 수당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