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면세 공공요금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실비로 정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임대 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행 성격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