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의 치료 목적 여부는 해당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지,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시술의 목적이 질병의 치료인지, 외모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 및 시술의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