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과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정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