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이나 수급권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체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사실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지나 안내를 받게 되며, 자격 상실을 방지하고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상담하여 납부 예외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