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