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합병·분할로 사업장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이 된 경우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이며,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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