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이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장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기장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