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단순히 등기 여부로 결정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 실태를 엄격하게 재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참여하는 '사용자'로 판단될 경우, 가입이 부인되거나 보험료가 반환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 참여도가 높은 임원이라면 무리한 근로자 가입보다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해당 직위에 맞는 별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