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주요매출처현황에서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6. 16.

    성실신고 시 주요매출처현황에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거래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처로 간주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즉, 여러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최종소비자 거래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거래처로 입력합니다.

    만약 5% 이상 금액의 매출처가 2개만 있는 경우, 상위 5개 거래처를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2개의 매출처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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