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를 경비 처리할 때 개인 사용분과 업무 사용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2025. 7. 12.
사업자의 통신비 중 개인 사용분과 업무 사용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비율 산정: 통신비 전체 금액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을 구분합니다.
- 별도 휴대폰 사용: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별도의 휴대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 증빙 서류 보관: 사업 관련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비의 70~80%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으로 인정된 통신비만 '필요경비' 항목에 기입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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