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사용자가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금 역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는 매 1일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매 1일마다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연체금 총액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연체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본인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체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