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뒤 운임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운송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계약서와 대금 수령 방식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