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인 농·축·수·임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계란은 축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될 때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계란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예: 가공식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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