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여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를 비롯해 재산 압류, 금융거래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 분의 22(연 8.03%)의 비율로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됩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합니다.
금융거래 제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위와 같은 모든 불이익이 발생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