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근로자로 채용할 때 고용·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먼저 취득신고를 한 뒤, 추후 고용·산재보험을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동생이 실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동거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근로 실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가입 전후로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입증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