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산 거래 시에는 3억 원 또는 5%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 유형이나 대상 자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