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서식이 아니거나 적법한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격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단순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법정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Invoice)와 같이 거래 내용을 기재한 일반 서류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적었다 하더라도, 이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인보이스에 세액이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