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우편 신청을 활용하시면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