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퇴직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라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필요한 경우(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퇴직소득이 또 있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