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상태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성격 정규직 근로자와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연봉 계약의 갱신'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오인될 위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매년 갱신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외부에서는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에 기간을 설정하면, 향후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할 때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 사항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할 때는 해당 문서가 '기간제 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