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자가면적'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건물 전용면적(9.9평)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된 장소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토지 면적은 사업장 소재지의 지번과 건물 면적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로 토지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면적은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