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후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은 유지됩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가 근로자의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심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