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비용 취소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세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정자산 매각 시 기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점에 남아 있는 세무상 조정 사항(상각부인액 등)을 정리하고 처분 손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