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유소 토지의 기름 오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주유소 경영을 위한 사업비용에 해당하며,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신고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