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 시 적용되는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이어야 하며, 대가를 외화로 받거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 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화 현금 수취 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