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닌 자)으로부터 골프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골프용품 구입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라면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