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정부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인 경우 (공급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과세)
일반과세자로서 위하고 신용카드 탭에서 분류할 때, 적격증빙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월 말에 배당금 결의를 했으나 7월까지 미지급된 경우, 지급의제월에 맞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6월분인가요, 아니면 5월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