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코드 721001(컴퓨터시설 관리업)에 따른 매출은 회계상 '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계상의 계정과목 명칭보다는 세법상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건설현장의 서로 다른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한 횟수를 합산하여 총 8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휴업 기간 중에도 세무기장료가 발생하나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