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은 세법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전환분까지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