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구분하여 부과하지 않고, 주택이라는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통합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은 전체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한 것이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세목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