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PC방에서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마일리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단순한 판촉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미래에 상품 할인이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하기 전에 제가 직접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