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소득 및 공제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기부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세무조정 시 공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공사 비용을 임대 기간인 3년에 걸쳐 상각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세무상 가능한가요?
금액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