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를 서초구에서 구로구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고유 번호이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정정신고 시에는 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사업장 이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일본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타인의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