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은 농·어민 또는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등으로 하는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경우 적용되며,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및 한도
가입 대상: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또는 회원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입 한도: 모든 조합 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 특례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5%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9%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주의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조합 등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징: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나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