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오히려 근로소득자로서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로소득자로서 누릴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