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이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환산 매출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올해 7월~12월)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초기 매출이 집중되어 환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점을 유의하여 세무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