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업체나 지방계약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영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특약) 등을 통해 생활임금 지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