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점에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중에는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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