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임금과 근로자가 계산한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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