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환급금과 상계(충당)하는 경우, 또는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국세의 부과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등)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기간 경과 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부수적인 징수금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