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퇴사한 경우,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함으로써 남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신고한 날 이후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