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로서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 제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 외에도 해당 치매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