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위 업종에 해당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해당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무 업무나 출퇴근 등 영업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