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며,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며,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단시간 근로 형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