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지연발급이나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되었다면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세액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