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등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므로, 양도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