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외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업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의 사업이 위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