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의무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추가적인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 시 공단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