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반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 치 실적을 한꺼번에 확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칙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상반기 신고 없이 1년 치 실적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단 한 건이라도 발급했다면 반드시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